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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어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8.02 17:07 | 최종 수정 2023.08.02 17:24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3~6일 4일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의 전통시장방문을 활성화 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마산어시장 입구. 창원시 제공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그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매 금액별 환급금은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에만 한정되며,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행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행사 참여시장으로 선정된 마산어시장은 지난 환급행사(설 맞이, 2023 여름철)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쳤다. 이번 행사에 책정된 금액은 총 1억 7천만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창원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 불시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하며 행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우리 수산물과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 되시길 바란다”며 더불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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