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남 진주 '흉기 소지' 신고 오인으로 밝혀져···진주시는 신고 1시간 38분 후 안내문자 발송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8.05 15:40 | 최종 수정 2023.08.05 23:08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5일 오후 "주약동 옛 진주역 인근에 흉기를 소지한 거동수상자가 있다"는 신고와 관련, 수색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고가 된 대상자는 흉기 소지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남경찰청과 진주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쯤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진주시 주약동 옛 진주역 부근에서 오른손에 흉기를 든 채 이동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진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27분쯤(진주시의 문자 발송 시간) 직전에 진주시 주변 공사 현장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신고 지역의 주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로 작업장에 쓰는 로프 절단용 칼을 소지한 채 걷고 있었다. 이 인부는 “칼집이 없어 로프 절단용 칼을 노출한 채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앞서 진주시는 이날 오후 1시 43분에 "옛 진주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추적 중"이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