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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령별 맞춤형 교육’ 통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OECD 기준 미달
경활률 59.9%로 OECD 38개국(평균 64.8%) 중 31위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최하위 수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12 16:31 | 최종 수정 2024.11.03 11:54 의견 0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의창구)은 11일 정부가 여성의 연령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력단절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선 의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여성경력단절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을 제공 중이다. 대상은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미취업 여성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구인 수요, 산업·노동 시장 변화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으로 ‘지역의 특성’만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기준을 확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령대별로 ▲20·30대 미취업 여성 ▲새로운 형태의 산업 수요에 맞춰 이직을 희망하는 30·40대 맞벌이 여성 ▲자녀양육·가족돌봄으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참여하지 못했으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40·50대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구직에 나선 60대 이후 황혼기 여성 등 전 연령대에 지원이 가능해진다.

우리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다.

2021년 기준 여성 경활률은 59.9%로 OECD 38개국(평균 64.8%) 중 31위에 불과하고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임신·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엠커브(M-curve)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고용의 성장 기여도가 높지 않은 저임금·비정규직 중심으로 고령 여성 취업자는 늘고 있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여성 경활률 제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 177만 2000명에서 8.2% 증가한 191만 7000명으로 집계돼 1년 새 14만 명가량 증가했다.

엠커브(M-curve)는 여성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사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뒤 재취업 하는 현상이다.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이탈을 방지하고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춘 여성이라면 육아·돌봄 등 가정 내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경제 활동에 당당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슬레이트 건축물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 자재로 석면 먼지 비산으로 건강의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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