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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신상공개위원회서 신상 공개 결정
"범행 잔인성, 피해 중대성 인정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23 17:15 | 최종 수정 2023.08.23 18:48 의견 0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케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윤종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 머그샷. 서울경찰청 제공

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범행 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윤종은 전날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해 CCTV 화면이나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넉 달 전에 산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고 A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A 씨의 부검 결과 최윤종이 A 씨를 너클 폭행뿐 아니라 목 조르기까지 해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또 최윤종이 범행 전에 너클과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검색한 이력도 확인했다. 경찰은 최윤종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강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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