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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재가...21일 국회 표결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19 10:41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 뉴욕에서 체포동의안을 결재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18일 민주당이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검찰은 18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 ‘검사 사칭’ 재판 거짓 증언 요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법원이 체포동의요구를 받아들여 검찰에 보내면 국회에서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독점적 대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동행 방북’ 등의 청탁을 받고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인 2014~2017년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 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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