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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칠 "이재명 조사 도중 자기 진술 누락됐다며 신문조서 서명 않고 일방 귀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09 23:18 | 최종 수정 2023.09.10 10:22 의견 0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수원지검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사전에 약속했고,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필요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로 보았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이 조사 도중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 검찰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충분히 신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추가 소환까지 요구하는 검찰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시종일관 시간끌기식 질문이나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질문으로 시간을 지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사실과 달리 검찰에 조사지연 책임을 떠넘기며 검찰에서 먼저 다음 출석을 요구 했다고 왜곡해 비난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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