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불량식재료 사용 등 위법행위 음식점 무더기 적발
불량식재료 사용 등 음식점 11개소 15건 적발
깨지고, 난각에 표시가 없는 달걀 절반가격에 구매해 사용
소비기한 경과제품 덤핑구입 식재료 사용 목적 보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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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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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산업단지 주변 대량조리, 배달 전문 음식점 등 4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한 결과, 11개 업소에서 1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과 식품의약과가 합동으로 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1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5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4건 ▲무표시 달걀 보관·사용․판매 3건 ▲깨진 달걀 판매·보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음식점은 난각에 표시(산란일, 고유번호 등)가 없는 무표시 달걀과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을 B 농가로부터 정상 달걀의 절반 가격인 3500원에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A 음식점에 달걀을 판매한 B 농가를 역추적해 적발했고, 깨진 달걀 등은 모두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C 업소는 덤핑 구입 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 120kg 상당을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를 판매한 업체와 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D 업체는 공장 밀집 지역 음식점 60여 곳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로 수산물을 바닥, 벽면 등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갈치 절단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등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에 따라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공단 밀집 지역 주변 음식점은 일반손님 방문이 거의 없고, 배달을 위주라 일부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찾아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