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 10개 업소 적발
지난 3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
가짜석유 제조업소, 탈세 위한 무자료 석유유통 등 적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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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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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으로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1건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A 씨는 주유업자 B 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4%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해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B 씨는 A 씨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 1천 리터, 총 76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주유업자 C 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를 ‘ㄱ’주유소에서 68만 9천 리터, ‘ㄴ’주유소에서 34만 7천 리터를 판매하는 등 총 103만 6천 리터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총 15억 95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협의를 받는 D 씨 역시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 178만 리터, 총 27억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D 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고 연락두절 상태로, 소위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판단돼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E 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남도 특사경은 여전히 석유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판매업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재정비해 향후 위반행위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해 도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향후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업 활동은 도내 석유 관련 위법행위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사용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기획단속으로 석유 불법유통 감시체계를 재정비해,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