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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범 18명 검찰 송치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07 12:14 | 최종 수정 2022.12.07 13:19 의견 0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범죄행위는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대부분이다.

위반행위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천여만 원 유용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부산시의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특히 특사경이 최근 적발한 범죄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천8백만 원을 부당 수령 ▲법인 기본재산을 법인 이사장의 동생에게 부산시의 허가없이 임의로 1억 원 저렴하게 매각 ▲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2억5천만 원 중 1억8천만 원을 횡령 ▲법인 이사장의 처가 법인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직원 인건비 2억6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 ▲입소장애인 실비이용료 등 3억3천여만 원을 횡령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몇몇 부도덕한 특수관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 수사하고, 복지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는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 부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달 6일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 관련 부정·비리 신고나 제보는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복지부정신고 전용 전자우편(busanwelfareinvestigation@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등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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