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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21 16:45 | 최종 수정 2023.09.21 17:39 의견 0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헌정 사상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최후의 수단으로 22일간의 단식까지 동원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기로, 대표 사퇴 압력 등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어제 부결도 호소해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는 평이다. 민주당도 분당 등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 2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 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은 투표 전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고 체포동의안 가결 쪽으로 많은 이탈표가 나왔다.

전날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안을 부결시켜달라는 말이 역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이를 번복해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또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이 "가결 의원들을 색출, 정치 생명을 아예 끊어버릴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개딸 등 극성 지지층의 극성도 가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의 부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앞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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