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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천진영 기자 승인 2023.09.25 08:51 | 최종 수정 2023.09.25 21:51 의견 0

오늘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수술실을 대상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CCTV를 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아산병원 수술실 D로젯에서 수술 중인 의료진 모습. 이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아산병원

환자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기면서도 병원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많고 영상보관 기간도 30일로 너무 짧다고 지적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진료 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진료 기피 현상도 나올 수 있고, 갈수록 진료가 소극적으로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개정 의료법 관련 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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