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방산업계 숙원 해결···방위사업법 개정안 통과
방위사업계약 특수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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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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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폭넓게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방위사업법은 대규모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R&D) 등을 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방위산업계에서 별도 방위사업 계약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4일 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또 올해 1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의 경남도 방문 시 ‘방위사업 계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요청했고 경남도 차원의 지원 의사도 밝혔다.
그간 별도 계약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정부 부처 내 이견이 있었지만 부처 합의를 거쳐 기존 방위사업법 내에 방위산업 계약 규정 개선을 담기로 했다.
이번 본 회의에서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지체상금 감면 등 그간 방산업계에서 요청했던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 반영으로 첨단 무기체계 기술력 확보에 있어 걸림돌이었던 부분이 크게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본격 실행과 함께 하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등으로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 도약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도에서는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등 방산업계의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