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 발생 손해액과 손해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 가입 외국인 수는 지난 2018년 34만 7576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현재(7월 말) 51만 916 명에 이르며, 지급된 보험금(2018~2023년 7월)은 6672억 원에 달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니 당연히 실손의료보험 가입 외국인 역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으나 문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 손해액 증감률의 폭이 최근 들어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 내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2020년 11조 6600억 원 ▲2021년 13조 243억 원(11.7%) ▲2022년 13조 1917억 원(1.3%) ▲2023년 7월까지 8조 4715억 원(10.1%)인데 반해 동일기간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증감률은 2020년 1302억 원 ▲2021년 1487억 원(14.2%) ▲2022년 1624억원(9.2%) ▲2023년 7월까지 1072억 원(13.1%)로 증가 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

발생 손해액은 당해 연도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손해사정 등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건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손해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값,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다. 보험료수익은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당해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으로 외국인의 손해율이 올해 들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2022년 내국인 손해율은 101.3%에서 올해 7월까지 104.5%로 3.2% 증가한 반면, 외국인 손해율은 2022년 95.8%에서 올해 7월까지 104.3%로 8.5%나 증가했다.

특히 전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70.5%(36만 6126명)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가입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지난 6년 여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7683억 원 중 6191억 원(80.6%)가 중국 국적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고 2018년 785억 원, 2019년 984억 원, 2020 년 1051억 원, 2021년 1196억 원, 2022년 1312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역시 중국은 110.2%(7월)로 전체 3위다.

그러나 손해율 1위인 몽골(119.9%)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4878명(0.9%), 2위인 미국이 1만 5414명(3.0%)밖에 되지 않기에 가입자 수가 36만 6126명으로 70.5%에 달하는 중국 국적 가입자로 인한 손해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중국 손해율 역시 2021년 103.7%, 2022년 100.5%, 2023년 7월까지 110.2%로 3년 연속 손해율 100% 를 넘어섰으며, 올해 들어서는 더욱 급증했다.

강민국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조사 등 고지의무 위반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질병 이력 등을 부실 고지하고 보험금을 받는 등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SNS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 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내용의 콘텐츠까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강 의원은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관련 체류 요건을 강화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변경하고, 금감원은 공정·타당 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보험업계 지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과 보험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