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점검
도 및 시·군 발주 건설공사 대상 불법하도급 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 운영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1.05 23:09
의견
0
경남도는 오는 24일까지 도와 시·군이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무자격자(무등록자) 하도급 등 불법사항이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및 자재·기계 임대공사를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무자격자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처벌을 위해 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설원가 급등, 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체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업체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및 노무비 지급 실태도 병행해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경남도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난 5월에는 발주자나 감리자가 하도급계약 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도내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신고대상은 불법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이며, 신고는 도청 누리집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경남도가 발주한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10억 원 이상으로, 공사 중이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의 건설공사이다. 신고는 도청 누리집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은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계약과 불법하도급 근절로 견실시공도 보장될 수 있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부실시공 근절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