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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환경부 7일 '사용 규제 완화 발표'에도 환경오염 예방 차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1.07 16:12 | 최종 수정 2023.11.07 16:13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7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발표와 별개로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본격 시행하기로 했지만 현장의 불편이 크다고 보고 이날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규제하려던 내용. 하지만 환경부는 7일 일부 내용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당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종료된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 품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 물품 등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날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또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금지 계도기간도 연장됐다.

사천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관내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 약 1200곳에 홍보물을 전달했다. 또 SNS 홍보, 현장 방문 지도 등을 통한 홍보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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