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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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22:17 | 최종 수정 2023.11.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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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오후 제410회 정기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176명이 투표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재계에서는 당연히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방송 3법은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등 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