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마을기업 재정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38일간 부산시 소재 51곳의 (예비)마을기업의 민간보조(위탁)사업 96개 33억 원의 집행·관리 전반을 점검한 결과, 29곳 6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자한 기업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전국에는 1770곳의 마을기업이 지정됐고, 부산은 73곳으로 4%에 해당한다.
감사 결과 확인된 총 67건의 지적사항을 시정·주의 및 수사의뢰 등 조치했으며, 관련 공무원 86명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전체 67건 중 62건 약 5억 9천만 원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66%에 해당하는 41건은 회계서류 허위 증빙, 증빙 누락 등이다. 34%에 해당하는 21건은 연구용역 부적정, 사전 절차 미이행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3곳의 마을기업에서 집행한 2억 1천만 원 중 8천 9백만 원(42%)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 집행 금액 8천 9백만 원 중 4천 1백만 원은 공사대금, 건설기계 장비 구입비, 강사수당 등에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다.
부정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 마을기업은 작업장 정비 공사를 위한 보조금을 수령했으나, 이후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수사의뢰), 감사 결과 토지 소유주가 불명확한 무허가 건물임이 확인됐으며, 근무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9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부적정 집행이 적발됐다.
◇ B 마을기업은 건설기계를 구매하면서 법인이 중개매매업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나, 건설기계 등록 원부를 확인한 결과, 마을기업 대표에서 법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는 등 허위 양도 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보조금 약 2천 3백만 원을 수령했다.
◇ C 마을기업은 대표 배우자 A 씨를 강사로 초빙하면서 강사비를 지급했으나, A 씨는 동시간대에 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 일용근로자 19명의 인건비를 집행하면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사업 계획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부적정 집행했다.
또 이번 감사로 마을기업이 제품개발을 위한 용역사업 3건, 약 1억 원은 마을기업 간 수의계약을 맺고, 시제품 개발 실패로 용역 성과물을 빠트리거나 허위로 정산했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해 마을기업 간 나눠먹기식 행태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부실을 초래했다.
용역 수행 마을기업 3곳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를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인건비, 강사비 등 정산 증빙자료 누락, 사전 절차 미이행 등은 자체 점검으로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로 51곳 감사 대상 마을기업 중 절반이 넘는 57%, 29곳이 지적되고, 총사업비 33억 원의 18%에 해당하는 약 5억 9천만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마을기업 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5억 9천만 원은 부산시와 구·군에서 회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심각한 수준으로 부정하게 수급한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앞으로 마을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마을기업 재정지원사업 특정감사는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잡아 사업비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찾아 부정수급 근절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