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속보] 내년 외국인 인력 역대 최대 16만 5천 명 입국…음식점서도 일한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1.27 16:31 | 최종 수정 2023.11.28 00:52 의견 0

앞으로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반 음식점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게 된다

정부는 27일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16만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모습. 경남도 제공

고용허가제란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 허가를 받아 비전문·미숙련 외국인 인력을 들여오는 것이다. 정부가 업종별로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숫자를 정해두고, 이 한도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해 일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만 6000명, 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올해는 12만 명(전년비 70% 이상 증가)이다.

정부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서 올해보다 4만 5000명이 더 늘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식당에서 설거지나 음식 재료 등 주방 보조일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나 유학(D-2) 비자를 받은 유학생만 식당에서 일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과 부산, 대구 등 광역시와 수원, 성남, 청주, 천안, 여수 등 100곳에 시범 시행된다. 홀서빙 등은 언어 소통 등의 문제를 고려해 당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력 등이 고령화됐는데 일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임업과 광업에도 비전문 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