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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비 도민 홍보 총력

창원시, 김해시,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와 캠페인 협업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2.07 10:37 의견 0

경남도는 7일 창원시와 김해시 일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1월 경남도와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간 업무협약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홍보활동의 하나로, 창원시와 김해시도 필요성을 공감해 함께 참여했다.

경남도가 7일 김해문화원에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로 중대재해 예방 인식 향상을 위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날 캠페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김해문화원 일대를 시작으로 창원중앙역, 창원 건설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홍보했다. 더불어 동절기 재해 예방을 위한 핫팩, 가스누출체크액 등을 배부했다.

경남도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내년부터 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남도민과 건설근로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군 및 관계 기관과 협업해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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