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경남 함안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 법정구속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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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11:24 | 최종 수정 2023.04.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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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고 처음으로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대표 A(6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지난해 3월 16일 이 공장에서 상주하면서 설비를 보수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그해 11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에서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다.
재판부는 "그동안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