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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 나왔다…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06 19:00 | 최종 수정 2023.04.06 21:58 의견 0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법 시행 1년 3개월만이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거했다.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또 온유파트너스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안전대 부착, 작업 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 재해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비춰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산업안전법 체계와 형량 등 처벌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와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14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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