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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선거 운동 가능

사무소 설치, 후원회 설립, 명함 배부 등 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2.12 09:03 | 최종 수정 2023.12.12 11:58 의견 0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향한 레이스가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시작됐다. 이날부터 명함 돌리기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내년 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내년 1월 11일(선거 90일 전)까지 그만두면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이며 이때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이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시작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본투표는 4월 10일 치러진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지역구가 빨리 확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첨부 내용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2022. 4. 20.)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탁금이 일정비율로 감액되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 원(후보자 기탁금 75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 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 등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등 제한·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 3. 28.~4. 10.)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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