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753호 입주자 모집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1.03 20:14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지난해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종로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경. LH제공

이번 모집으로 전국에 총 275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호, 그 외 지역이 1487호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 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초 예정이며, 3월 중순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