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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건보 개편...공제액도 5천 만서 1억으로 올려
333만 가구 연간 30만 원가량 인하 혜택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1.05 12:26 의견 0

그동안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가 없어진다.

정부와 여당은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안내문. 정창현 기자

당정은 또 지역 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 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 5000원, 연간 30만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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