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속보] '김용 재판서 거짓증언 교사'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두 명 구속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1.15 23:04 | 최종 수정 2024.01.15 23:44 의견 0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던 이 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 모(45) 씨와 서 모(4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위증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쯤 김 씨 변호인인 이 모 변호사 등과 함께 법원에 조작된 달력 화면 사진을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받는다. 이들은 휴대전화 일정 앱 5월 3일자에 '김용, 신○○'라고 거짓 입력된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 부원장 등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씨가 말한 2021년 5월 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하지만 이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통해 법원의 오판을 유도한 중대 범죄”라며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