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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의 '분신' 김용,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수수 혐의 징역 5년 법정구속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1.30 15:20 | 최종 수정 2023.11.30 21:47 의견 0

사법부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투기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첫 유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했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씨는 30일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김용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재판의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70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재판 진행 도중 증인에게 위증 교사나 허위자료 제출 등 증거인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프로젝트 조감도. 성남시 제공

김 씨는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정민용(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씨를 통해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 중 유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김 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6억 원에 대해 유죄로 봤다.

남 씨는 김 씨에게 건넬 불법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 씨와 정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유 씨로부터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중 2013년 4월쯤 건네진 7000만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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