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본격 시행 ···국비 59억 5천만 원 확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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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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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경남도와 함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9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올해 총사업비 114억 5천만 원 규모의 조선업 재직자 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희망공제사업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발표에 따라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낮은 임금 보전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해 조선업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정부-지자체-기업(원청)-근로자 4자 적립방식으로 납입주체별로 2년간 2백만 원씩 납입하고, 근로자는 2년 근속 근무 시 만기공제금 8백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참여 신청일 현재까지 재직중인 조선업 협력업체 직접생산직 근로자이다.
이 사업 추진을 통해 거제지역 조선업 근로자 10,85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참여대상자 접수 및 통장개설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이와 함께 조선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2024년 조선업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지자체, 정부 3자 적립을 통해 1년 만기 시 6백만 원을 지급하는 ‘조선업내일채움공제’ ▲조선업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해 조선업 훈련기관 입소 훈련생에게 고용노동부 훈련수당(20만 원)과 매칭하여 훈련장려금(8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수당지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타 시․도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조선업 근속자에게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조선업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기존의 조선업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제사업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 운영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