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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500동 규모 지원

지원금액 최대 2억 원→2억 5천만 원, 25% 상향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07 11:11 의견 0

경남도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500동 규모로 한다고 7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신축·증축·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지은 산청군 단성면 소재 주택 모습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연 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가 1984년 1월 이후 출생자인 경우 1.5% 금리로 우대 적용한다.

사업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혹은 배우자) ▲근로자를 위한 숙소로 제공하려는 농·어촌 지역의 입주기업, 농업인 등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빈집정보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활용해 융자대출 신청일까지 사업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도내 읍면 지역에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약 45평)이하의 단독주택이 사업 대상이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 타 용도와 혼재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동당 최대 지원금액 상향으로 대출한도 부족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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