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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신청 받아

농촌 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신축시 2억 원·증축 대수선시 최대 1억 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18 11:15 | 최종 수정 2023.02.18 13:38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 내 연면적 150㎡(45평)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지원한다. 대출 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대출을 지원한다.

농촌 빈집(폐가) 모습. 정창현 기자

신청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 및 배우자이다.

대출 금액은 신축 또는 개량한 주택의 사업실적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농축산식품부의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되며 신청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우대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또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함양군 홈페이지 공시/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3월 13일까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하면 되고 물량(55동) 소진 시까지 받는다.

함양군 관계자는 “요즘 같은 고금리시대에 농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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