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이번 달 29일까지 위택스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지방세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가격이다. 기존에는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결정 고시했으나 지난해부터 납세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올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https://www.wetax.go.kr) 초기화면 상단 ‘지방세정보-정보공개-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가격에 제출할 의견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군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우편·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심의 과정을 거쳐 의견 반영 여부와 의견이 반영된 가격을 5월 중 개별 통지하고 6월 1일 고시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해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의 심의위원회 의결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