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이번 달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준가액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지방세 정보통신망(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을 열람한 후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했다.
산정된 가격에 제출할 의견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군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시장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분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심의 과정을 거쳐 의견 반영 여부와 의견이 반영된 가격을 5월 중 개별 통지하고 6월 1일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