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건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특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전 특검이 지난 2017년 3월 6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KTV 뉴스 캡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50억 원씩 나눠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지난 2021년 9월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씨는 녹취록에서 “50개(50억 원) 나갈 사람”이라며 박 전 특검 등 6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근무하며 민간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 2019~2021년 딸 박 모 씨와 공모해 김 씨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에게 50억 원을 약정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 화천대유 직원인 딸을 통해 김 씨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에 해당한다”며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은행 의장으로서 청렴과 직무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으로 3억 원을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범행은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유리한 양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융기관 최고위직(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면서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