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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복지부 차관에 "1억 출산지원금 직원 세금 1000만 원 안 넘게 해달라"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2.19 21:44 | 최종 수정 2024.02.19 21:46 의견 0

최근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지원제를 도입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출산 장려 기업에 지원을 요청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5일 진행된 이 차관과의 면담에서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출산지원금 면세 혜택을 거듭 요청했다.

이 회장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자녀에 대한 ‘증여’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의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중근 부영 회장. 부영그룹

그는 출산지원금을 받는 직원들의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녀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생산인구 수 감소와 국방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도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1억원의 출산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또 "현재 세제에서는 직원들에게 지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돼 직원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가능하면 출산장려금에 면세 혜택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면세 혜택을 받아야 출산 장려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출산지원금 지원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었다.

이 회장이 제안한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한편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21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이후 이 회장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현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방식을 고민하다가 기업의 출산 장려 역할에 주목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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