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4·10 총선 궁금증 풀이]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 허용 범위, 그리고 처벌 수위는?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3.18 21:53 | 최종 수정 2024.03.18 21:54 의견 0

4·10 총선이 20여일 남았다. 각 당의 공천 확정도 거의 끝났다.

그런데 예비후보자들은 이전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데 선거운동은 왜 가능할까?

사전선거운동과 공식선거운동이 있기 때문이다. '사전'과 '공식' 선거운동 차이를 알아본다.

경남 진주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병규 예비후보가 진주시 일반성면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에게 출마 인사를 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총선의 경우 선거일 120일 전부터 일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 때부터 중앙당과 시도당 명의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 개인 명의 현수막은 안 된다. 정당 명칭과 정책 등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한한다.

이번 4·3 총선 본선거운동은 3월 28일~4월 9일까지 13일 간이다. 이 기간에는 이전과 달리 정당 명칭은 안 되고 후보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선거법 90조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조항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2023년 8월 30일 개정).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허용한다. 예비후보란 당의 경선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후보이며 경선 후에도 선관위에 당 후보 등록 때까지의 정치인 신분이다. 무소속도 등록 때까지는 예비후보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정식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3월 2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13일 간이다.

예비후보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거나 선거사무소에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또 선거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구의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의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또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본인이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해도 된다.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까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同報通信)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하면 안 된다.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이다.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때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포함)에 글,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또 정식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말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등이 지정한 연설원은 후보자의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해 연설·대담, 단체나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를 대신해 방송연설 등을 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기간 제한을 없애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도 있가 때문이다. 선거 관리의 어려움도 고려됐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의 입후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즉 선거운동기간을 정한 것은 모든 후보자가 같은 시기에 선거운동을 시작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 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전선거운동에서 불법행위 범위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상대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법적으로는 선거운동의 목적과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다.

사전선거운동은 선거법에 정한 기간 외에는 금지한다. 따라서 불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 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허용 조항에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를 단순 지지·반대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되나?

- 단순한 후보자 지지·반대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공공 집회'를 통해 공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나?

-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 안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통상적인 강연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법 위반 행위와 처벌 수위는?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말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눌 수 있다.

-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서 벗어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유형을 가리지 않고 보통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유는 선거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거나 투표 진행의 평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