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4·10 총선 궁금증 풀이] '예비후보'와 '후보'의 차이는?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3.12 10:24 | 최종 수정 2024.03.18 12:42 의견 0

'4·10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신문과 방송을 보면 '예비후보'란 단어가 등장하고 '후보'란 단어도 같이 쓰고 있다. 무척 헷갈린다.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한 예비후보가 명함을 건네고서 인사를 하고 있다. 정창현 기자

예비후보(자)는 말 그대로 (정식)후보(자)가 되기 전의 후보다. 각 당에 츌마를 신청한 이는 모두 예비후보다. 이어 당내에서 경선을 거쳐 한 명을 지역구 후보로 선정한다. 이 한 명은 후보일까? 아니다.

정확히 선거법상으론 예비후보다.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당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의 선관위 후보 등록일은 3월 21~22일이다. '후보'란 명칭은 이때부터 쓸 수 있다.

언론은 '예비후보'와 '후보'를 왜 혼용해 함께 쓸까?

먼저 일부 기자들이 이 구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당 경선이나 전략 추천을 통해 지역구 예비후보로 확정되면 '후보'가 된 것으로 본 것이다. 정확히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후보는 아니다.

하지만 선거법 시행령(규칙)에는 당 후보로 최종 선정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예비후보 말고도 후보로 써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론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후보로 쓸 수 있다. 왜? 이런 유권해석으로 유권자들에게 헷갈리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확히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 차이는 무엇일까?

다음은 관련 문답이다.

→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차이는?

-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적어도 신분과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춰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 이들이 받는 제한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 셋 모두가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는다.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입후보예정자가 명함을 배부할 때는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또 일상에서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주고받는 정도의 명함은 건넬 수 있지만 거리나 시장 등에 서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

밀폐된 곳, 즉 음식점 등에서 10여 명이 명함을 주면 어떨까? 이 상황에선 서로가 주고 받으면 괜찮다. 다만 일망적으로 명함을 준다든가 출마 관련 발언울 하면 안 된다.

입후보예정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 전송은 가능하지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은 할 수 없다.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해 전송은 가능하지만,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송은 불가하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재는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관할 선관위에 등록한 경우는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한 곳을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는 규격 및 수량 제한없이 간판·현판·현수막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명함 배부는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통화 방식으로 지지호소뿐 아니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전자우편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된 내용을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보낼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도 게시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매세대의 10/100 범위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보낼 수 있으며, 도서 형태의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도 가능하다.

명함을 돌리고, 선거사무소도 차리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려면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필수다.

게다가 예비후보가 되면 현역 의원처럼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질의·신고제보 : 국번없이 1390) 또는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