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 인니 연구원 'KF-21 기술유출’ KAI 압수수색 중…설계도면 유출 여부 수사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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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1:38 | 최종 수정 2024.03.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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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4~15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사업을 함께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의 기술진 A 씨와 B 씨 등에 대한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등 두 사람을 지난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출국금지 상태다.
경찰은 KAI 사무실 안의 A 씨 개인 컴퓨터는 물론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A 씨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해 KF-21 관련 6000건이 넘는 자료를 보관해왔다.
경찰에 추가 입건된 B 씨는 설계도면을 휴대전화로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두 기술자 등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수년 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KF-21의 3D 설계도면 프로그램인 ‘카티아’를 유출했는지를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KAI 기술 유출 사건 합동조사를 벌여 A 씨 등의 기술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는 이전 조사 결과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KAI는 “자체 조사 결과 A 씨가 들고 간 자료에 민감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A 씨가 KAI 사무실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와 USB, 휴대전화 등에 포렌식 작업을 거쳐 혐의점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방위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방산업체에서 방산 물자의 생산·연구에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