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10 총선 선거철 대비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선거기간 중 불법 현수막 도-시군 합동 집중정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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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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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인 오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지면서 이에 편승한 불법 정당 및 상업용 현수막 증가로 인해 도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가 불가능하고,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후보자 선거 운동용 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다만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는 일반 상업용 현수막 등은 종전대로 설치가 가능하다.
도는 선거기간 내 상업용 등 불법 현수막 정비와 함께 도민 불편을 초래해 민원 요청이 있는 정당·선거와 관련한 현수막은 우선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선관위에서 철거 결정이 있는 경우 철거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이후에도 선거와 관련한 미 철거 현수막 등은 시군, 선관위와 협의해 도민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를 한다.
한편 도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을 시행한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정당 현수막에 합동 일일점검을 벌여 총 1119개의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경과 ▲현수막 높이(2.5m 이상) 등 설치방법 위반 ▲명칭‧연락처 기입 등 표시 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순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의 전체 게시개수 및 불법 철거 개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지속적인 상시 현장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히 선거철에 대비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더욱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