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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궁금증 풀이]"사전투표 언제?"···22대 총선 일정은?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3.23 15:41 의견 0

지난 22일 오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출마자의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 끝났다. 이로써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총 300석을 향한 긴박한 일정이 시작됐다.

중앙선관위

총선 일정을 알아본다.

후보자 등록이 22일 끝나면서 선거구 후보자의 기호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가 결정됐다. 기호는 마감시한인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다수 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가나다순), 무소속(지역구·추첨) 순으로 정해졌다.

민주당은 1번, 국민의힘은 2번,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3번,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4번, 녹색정의당 5번, 새로운미래는 6번으로 각각 결정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동해 14석, 국민의미래는 13명이 이동했다.

기호 6번까지는 '전국 통일 기호'가 적용돼 모든 지역구 후보가 같은 기호를 쓸 수 있다. 이유는 지역구 의석이 5석 이상이거나 지난 총선 비례선거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이 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의석이 5석 이상이고 녹색정의당은 지난 총선 비례 득표율이 10%에 육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후보를 내지 않아 비례투표용지에서 빠져 지역구투표용지 순서는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가 된다.

또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 지역구투표용지에서 빠져 비례 투표용지에는 3번 더불어민주연합, 4번 국민의미래,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순으로 배치된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은 지역구(기호 1번)와 비례(기호 3번) 투표용지에서 모두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국민의힘과 그 위성 정당은 지역구(기호 2번)와 비례(기호 4번) 투표용지 모두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나머지 정당의 지역구 후보는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순으로 기재된다.

비례투표용지는 7번 개혁신당(4석), 8번 자유통일당(1석), 9번 조국혁신당(1석)으로 확정됐다.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이 없다. 진보당(1석)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비례선거를 치르기로 해 비례후보를 따로 내지 않았다.

이 밖에 의석이 없는 정당들은 '가나다' 순으로 비례투표용지 기호를 부여받는다.

이은 일정으로는 23일 선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정해진다.

오는 25일 당 소속 현역 의원 수에 비례해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며 선거인명부는 29일 확정된다.

지역구 후보자는 15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탁금은 지역구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돼 투표 전날인 4월 9일까지 13일간 이어진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가능하다. 그 이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에 공개된다.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 사전투표,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3월 27일~4월 1일, 사전투표는 4월 5~6일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야 한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거주지 시군구 선관위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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