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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오는 12일부터 시행

설치개수, 장소, 규격, 설치 방법 제한으로 시민 불편 해소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1.07 21:43 의견 0

경남도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시행령과 동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해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요소를 최소화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경남 7개 시·군 11개면)에는 3개 이내로 설치 가능하다.

그 외 규격 등 표시·설치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표시 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설치자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허용범위 위반 시 시장 등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경남도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나 장소가 제한되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그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해소되고 정당 활동과 도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 사항이 개선돼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 및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개정 법령 적극 홍보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오는 4월 총선전까지 개정 법령에 따라 도-시군 강력 단속 및 정비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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