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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본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 검사 한다

도로 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다양한 사고 미연에 예방
위험물 운송 운반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단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3.31 09:09 의견 0

경남도 소방본부는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한 주간 운송·운반 차량 가두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여부 ▲운송·운반 기준 준수 여부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이다.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위험물 가두 검사를 하고 있다. 경남도 소방본부

이번 가두 검사는 위험물 제조업체가 모여 있는 공단지역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운송차량)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 형태로 한다.

김재병 경남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송·운반을 위한 자격 취득과 정기적인 교육으로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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