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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윤석열 거부권 행사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18 10:49 | 최종 수정 2024.04.18 17:19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등 5개의 법안도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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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미곡가가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로 회부됐으나 계류돼 있었다.

국회법 제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직회부는 농해수위 전체 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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