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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실내 '에탄올화로 불멍' 주의보···부산서 에탄올 화재 5개월 만에 다시 발생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4.26 20:24 | 최종 수정 2024.04.26 20:58 의견 0

부산의 가정집에서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25일에도 이른바 '에탄올화로 불멍'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멍'은 화로 등에 불을 피운 뒤 이를 멍하게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한 외과 의원의 에탄올화로 주의 홍보 광고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3분쯤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12층 A(54) 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 씨는 불을 끄기 위해 손목과 발목에 화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이 확산되면서 A 씨 등 거주자 3명과 입주민 1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출동한 소방 대원이 입주민 7명을 대피시켰다.

불은 A 씨의 집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3500만 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신고자는 부산소방에 "불멍용 에탄올화로에 에탄올을 붓다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국내에서의 '불멍'은 주로 캠핑장 등 야외에서 장작불을 활용하지만 최근에는 에탄올 등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의 전용 화로를 이용한 실내 불멍이 확산하는 추세다.

실내에서 화기와 연료를 다루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이 높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해운대구 중동의 한 빌라 건물에서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었다.

당시 화재도 에탄올화로를 피운 상태에서 근처에 있던 연료병이 깨지면서 에탄올이 쏟아져 시작됐다.

불길은 집안 내부로 옮겨붙어 1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꺼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두 건의 에탄올화로 화재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해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소방 당국은 실내에서 화로를 사용할 경우 연료 주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또한 실내에 유증기가 남아 있어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연소나 점화 중에 추가로 에탄올을 주입하지 말고, 불이 완전히 꺼진 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한다"며 "사용 전후 반드시 환기하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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