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 마을 침수 피해는 전형적 인재...도로공사 설계와 달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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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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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03:36 | 최종 수정 2024.05.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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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밤에 내린 비로 경남 합천군 2개 마을 40여 가구가 침수되고 5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수재는 한국도로공사가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의 고속국도(고속도로) 공사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귀결되고 있다.
7일 한국도로공사와 소방당국, 기상청, 주민 등에 따르면 5일 밤 11시 39분쯤 합천군 대양면 양산·신거마을 일대가 침수되기 시작했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긴급 출동한 소방 당국은 6일 새벽 2시쯤 18가구 주민 40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 가운데 투석 환자인 30대 남성과 8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주민 15명이 추가로 대피해 이들 마을 대피자는 55명으로 늘어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침수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날 강수량은 평소보다 엄청 많지 않았다. 침수가 발생한 5일 자정 기준으로 합천의 강수량은 59.6mm로 경남 평균 강우량인 86.1mm보다 적었다.
또한 이 지역은 평소 침수 등 수해를 입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대규모 도로 공사로 설치한 임시도로 때문이었다.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로 설치한 임시도로가 물길울 막으면서 하천 물이 월류(越流)하며 삽시간에 침수됐다.
시공사는 마을 앞으로 지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직경 1m짜리 수관 5개를 물길로 임시도로 아래에 설치한 뒤 하천을 막고 임시도로를 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임시도로는 도로공사가 당초 제출한 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설계도면에는 수로관 3개를 설치한 뒤 50cm 높이로 흙을 덮게 돼 있으나 실제 도면보다 3.5m 더 높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빗물이 불어나도 도로를 넘을 수 없다.
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시정을 해 줄 것을 시공사 등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도 "고속도로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시 설치한 임시도로가 유속 흐름을 방해해 하천이 월류돼 침수가 발생했다"며 인재를 공식화 했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6일 오전 주택 침수 현장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