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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 60대 몰던 새 차 '급발진' 주장 사고…국과수는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13 18:13 | 최종 수정 2024.07.14 07:40 의견 0

출고된 지 2주 된 신차를 몰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13일 최근 국과수가 사고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경남 함안의 60대 운전자가 지난 4월 10개월 된 손녀를 태우고 출고 2주 밖에 안 된 차를 몰다 전복된 사고 현장. 함안경찰서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 기능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급발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경찰은 이에 따라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고는 4월 17일 오후 1시 10분쯤 함안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후 이 SUV는 약 1.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추돌한 뒤 논에 전복됐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교통표지판과 충돌하던 당시 속도는 시속 165㎞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손녀(10개월)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추돌과 교통표지판 충격으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

운전자는 경찰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돌덩어리처럼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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