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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남 마산 석전사거리 역주행 사망사고는 급발진 아닌 자동페달 조작 실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0.22 00:01 | 최종 수정 2023.10.22 09:56 의견 0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역주행 사망 사고는 70대 택시기사의 제동페달 조작 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경남도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당시 택시가 버스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아 ‘급발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제동 페달이 움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8월 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택시와 시내버스, 승용차의 충돌 사고 모습. 택시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다. 창원소방본부 제공

도경찰청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70대 택시 기사 A 씨가 버스와 충돌할 때까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EDR은 차량에 충돌이 발생해 에어백이 터지기까지 5초 동안의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분당회전수(RPM) 등의 작동 여부를 기록하는 장치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발생 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주로 쓰인다.

국과수는 이번 사고 당시 택시의 분당 회전수(RPM)가 1만 RPM에 달했으며 브레이크 제동 흔적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사고 전 택시 속도는 시속 약 120㎞였으며 최고 140㎞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 직전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블랙박스는 훼손이 심해 복원하지 못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인 50대 승객 B 씨가 모두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A 씨가 몰던 택시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리다 맞은편에서 우회전 하려던 승용차를 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와 B 씨가 숨지고, 버스 기사 등 7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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