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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보건소, 구강질환 예방 위한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22 09:56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치주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치석제거는 19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9세 미만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진주시는 치주 질환의 조기 발견과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석제거 시술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은 진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교생(1~3학년) 또는 16~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6~18세 청소년 중 구강검진 결과 치주 질환이 확인된 경우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 보건소와 협약된 치과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며 치과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과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학을 이용해 협약된 치과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치석제거로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55-749-66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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