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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사천-진주 시대] "진주·사천 통합하면 50만 대도시 특례 가능해 자치 업무 훨씬 많아져"···행정통합 전문가 하혜수 교수, '통합 필요성' 강조

진주시, 지자체 행정통합 전문가 하혜수 경북대 교수 초청 특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대응 방안 제시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8.03 17:51 | 최종 수정 2024.08.03 20:57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시민홀에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와 사천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진주시와 사천시의 통합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서부 경남의 인구소멸 대응과 지방 중소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지난 31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진주-사천 통합 필요성과 해결책 등을 강의하고 있다. 진주시

특강은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위원인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맡았다.

미래위는 지방 소멸. 인구 감소, 행정 구역-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행정체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현실성 있는 개편안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하 교수는 미래위의 지방행정 분야에서 자문을 맡은 지자체 행정통합 전문가다.

하 교수는 이날 '미래 환경 변화와 지방 행정체제 개편, 지방 중소도시의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학령·청년 인구의 급감, 20대 젊은층의 수도권 블랙홀, 신사업의 대도시 쏠림,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방 중소도시가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자체 통합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한 뿌리에서 성장했고 하루 2만여 명이 오가는 동일 생활권인 진주와 사천이 통합 된다면, 우주항공청 개청과 아울러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김해시와 같은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단서조항에 는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진주시의 면적 712㎢와 사천시의 면적 398㎢를 합하면 특별법의 기준인 1000㎢ 이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격을 갖추된다. 진주시 인구 34만 명과 사천시 인구 11만명을 합쳐 45만 명으로 인구 기준(50만 명)엔 못 미치지만 면적에서 기준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김해시와 같은 특례시의 사무 이양, 조직기구 구성, 출연 연구원 설치 및 재정 특례 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하 교수는 "대도시 특례 혜택과 함께 부산·경남이 통합할 경우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간 거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 충돌을 열거하며 대안도 제시했다.

하 교수는 "진주·사천 통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흡수 통합, 시정 운영과 지역 불균형 등의 쟁점은 통합 시 명칭과 청사 맞교환(분구 될 때), 시의회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배정에서 사천시 배려, 공무원 차별 방지, 국책 사업 및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합의 및 이행 담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현재 행정통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 경남도, 사천시 지역민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 나서고 있다"며 "서부 경남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려면 사천과 진주의 통합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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