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27일)을 1주일 앞두고 사천-진주 지역의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사천시와의 행정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와 진주시의 행정통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고려 태조 23년인 서기 940년 우리 지역이 '강주(康州)'에서 '진주'로 개명된 이래 서부경남은 진주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1906년과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사천과 진주는 한 뿌리에서 성장했을 정도로 동일한 생활권"이라며 "남강댐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나눠 쓰고 있으며 교육, 의료, 교통, 언론, 공공기관 등을 공유하며 이제는 행정구역 구분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행정통합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축동면을 경계로 인접한 두 지자체의 시청사 거리는 승용차로 26㎞로 매우 가깝다.
그는 행정통합의 이유로 그동안 함께 추진해온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의 남중권(가덕도 아닌 사천) 유치 비롯한 4개 사업 공동 추진 결정 ▲2020년 11월 사천-진주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 ▲진주상의-사천상의의 JS앙트십(기업가정신인 앙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 줄임말) 행사 성료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범도민궐기대회 공동 참여 ▲광역행정 수요 점차 증가 등을 들었다.
조 시장은 "우주항공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사천시와 진주시의 개별 접근방식으로는 시행착오와 갈등의 소지가 크고, 산업 확장성이나 성장 속도에 발맞추기 어렵다"며 “사천과 진주는 하나이며 각자도생은 서부경남 전체의 쇠락을 재촉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사천과 진주 통합 지자체가 만들어져 서부경남 공동체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향후엔 우주항공산업이 경남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되고 추가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우주항공 조직 등이 순조롭게 정착하고 성장한다면 인구 유입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행정통합 사전준비로 ▲사천시장과 진주시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통합행정사무 공동추진위원회 설치 ▲사천·진주 연합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다만 조 시장은 "사천시에서도 통합을 해야한다는 일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전해들었지만 사천시와 통합을 공식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사천시의 반대 우려에는 “일정 정도의 반대는 있을 것이고, 100% 동의하는 통합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명분이 서부경남 전체를 살리는 우주항공산업 성장을 엎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주-사천 통합 제안 전문이다.
사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과 33호선은 양 도시를 오가는 차량이 붐빌 정도로 교류도 잦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래로 사천시와의 상생 협력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에 양 시장이 참여하는 국장급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대한민국 제2 관문공항의 남중권 유치를 비롯한 4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20년 11월에는 사천~진주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가 시행됐고, 2021년에는 양 도시의 상생 경제발전을 위해 진주상공회의소와 사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JS앙트십 행사'가 4주 동안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23년 9월에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궐기대회에 사천과 진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도시 간의 상충 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행정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한 광역행정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민을 비롯한 서부 경남 주민 여러분!
이번 5월 말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 경남지역은 다시 못 올 호기를 맞았습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1%에 불과한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세계적인 우주 경쟁에 당당히 뛰어들었습니다.
2040년에는 우주경제 규모가 약 33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5대 우주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도 걸음이 바쁩니다.
한국형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안착하고 확장세를 펼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진국들의 각축장인 우주 경제 시장에 신속히 대응해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노력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협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민을 비롯한 서부 경남 주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서부경남 지역의 소명과도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사천시와 진주시의 개별적인 발전 접근 방식으로는 산업의 확장성이나 성장의 속도에 발맞추기 어렵습니다. 서부경남 공동체 전체가 합심해서 대응해야만 합니다.
향후에는 경남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기에 경남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주항공청이 임시청사에 개청하지만 본 청사 위치선정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부속기관을 비롯해서 관련 행정기관, 연구소 입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천 ․ 진주의 개별적 접근으로는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서부경남 공동체 전체의 시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 중심에 사천과 진주의 통합된 지자체가 서야 합니다.
사천시와 진주시의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양 도시의 통합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임에 분명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진주시민 여러분!
저는 양 도시의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사천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을 위해 행정과 민간, 투 트랙으로 통합추진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천시장과 진주시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한 통합행정사무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은, 사천시와 진주시의 통합과 관련된 행정절차 진행과 주민여론 형성 등입니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광역화 문제도 '선 통합, 후 설치'라는 전제하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논의가 필요한 광역행정의 수요는 국도 3호선과 33호선을 분리하는 도로 신설이나 자전거도로 연결, 대중교통 노선확장 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와 진주시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뒤에, 둘이 아닌 하나의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라 여기고 양 도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무 공동 추진위원회와 함께 양 도시의 시민들께서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사천․진주 연합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해당 위윈회에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적인 통합 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 양 도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사천․진주 연합 시민통합추진위원회에 상공, 문화, 체육계를 비롯해 각종 시민단체에서 참여해서 범시민적인 담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필요한 사안은 사천시와 진주시 행정에서 적극 조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사천시와 진주시의 통합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에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통합에 대한 여론 조사를 포함해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중지를 모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진주시민 여러분!
서부경남 나아가서는 경남 미래 먹거리 100년이 될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보다 많은 분들께서 사천․진주 연합 시민통합 추진위위회에 참여하셔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남도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사천시와 진주시는 하나입니다.
각자도생은 서부경남 전체의 쇠락을 재촉할 뿐입니다.
통합이라는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 더 나은 희망의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진주시장 조규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초과 공무원 정원은 정원 외 인정, 폐지 지자체 공무원에 인사상 동등 처우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지자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국가는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
③ 통합 지자체 최초 예산은 종전 지자체 예산을 합친 것으로 함.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정상 지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각종 시책사업 시행 등 통합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지원
제52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통합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자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 연도부터 4년 동안 통합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매년 보정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자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지자체에 추가로 지원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자체는 통합 지자체가 설치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자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을 유지
제55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통합 지자체는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해당 지방의회에 의장 1명과 폐지되는 지자체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지자체 의회 최초 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지자체 관할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이 반영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