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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창원시가 제기한 '진해 웅동1지구 토지 매각 특혜-배임' 소송 근거없는 것으로 확인돼"

산업부 "법률에 규정돼 배임-횡령 고려 필요 없어" 유권해석
창원시 "손은 안으로 굽는다"며 유권해석 폄훼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8.06 22:24 | 최종 수정 2024.08.07 00:38 의견 0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간에 벌이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부진경자청의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해당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동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창원시(토지지분 26%)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조항을 근거로 부진경자청의 배임·횡령 주장을 해왔다.

두 기관의 이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제유구역청 청사. 부산진해경자청

창원시는 이 사업 승인권자인 부진경자청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준공 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행정기관 소유 토지에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민간시행자에 매각한 것은 특혜나 배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5월 11일과 8월 7일 이를 처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부진경자청은 이 논란에 대해 경자청 소관 부처인 산업부 경제자유기획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종전사업자와 대체사업자 간의 조성 토지 매수협의 기준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명령 집행은 특혜나 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종전사업자의 행정기관 여부는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행정기관이라도 개발사업 지연으로 생긴 토지가격 상승 이익을 취할 합리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진경자청은 이로써 그간 창원시의 소송제기의 필요성과 명분으로 내세웠던 ‘매도명령에 따른 토지매각 시 특혜와 배임’ 논리가 정부 유권해석으로 근거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경자청 관계자는 "창원시가 법적 규정을 거스르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오히려 이번 사태를 장기화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과 생계대책민원의 해결을 위해 협조(소송 취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웅동1지구가 조속히 세계적인 복합관광레저단지로 개발이 되면 수조 원대의 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수천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창원시 인구 증가 등 창원 100만 특례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진경자청의 이 주장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자기 식구 챙기기 해석이라고 폄훼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됐으니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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