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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유감 표명

“사업 시행자 지위 유지 위해 적극 대응 하겠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30 23:51 | 최종 수정 2023.03.31 00:37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225만㎡ 규모)에 조성하는 대규모 여가·휴양 사업이다.

지난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두 기관은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지난 2009년 12월 사업 추진 협약을 했고, 이후 3차례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위치도

창원시가 이날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다. 시간대별로 설명했다.

지난해 말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경자청,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5자 협의체를 만들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 시행 관리·감독 기관인 경자청에 사업 방향 결정 권한을 맡긴다고 밝혔고, 경자청은 지난 2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했다.

창원시는 청문 전에 ▲공동 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와의 갈등 해소 및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 ▲경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애로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웅동지구(1지구)내 골프장 전경. 이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청문 과정에서도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잔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려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으나 경자청은 30일 사업시행자(창원시, 경남개발공사)지정 취소를 통지했다.

이에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소유 중인 토지를 대체 사업시행자에게 조성 원가로 매각해야 해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동안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형 로펌을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 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고,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독 사업 시행 체제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민간 사업자와 잔여 사업 이행 여부도 정상화 하는 방안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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